법무부, 보안 전담기구 및 인력 확충, 공항만 출입국심사 인력 보강

[서울=동북아신문]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신속한 출입국 심사 제공을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을 확충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하여 불법 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발생하여 취약한 공항보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등 주요항만의 크루즈 출입국심사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을 근원적으로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하여 이번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법무부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 및 순찰, 환승구역 감시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전담하는 보안관리과(20명)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보안관리 업무를 심사과와 정보분석과에서 출입국심사 및 승객 정보분석 업무 등과 병행함에 따라 체계적 보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규제자, 테러용의자 등을선별하고,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발지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사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2017년 상반기에전면 시행됨에따라 정보분석 담당인력(6명)이 증원된다.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시행 전에는 입국승객 도착 2시간 전에 승객정보를분석하여 입국규제자 등을 파악, 대응해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2015년 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둘째, 출입국심사 담당자가 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각 1명)이 확충된다. 셋째,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승객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15명)이 확충된다.증원 현황은 제주항 6명, 부산항 5명, 인천항 4명이다. 제주항의 크루즈 출입국자는 최근 3년간 284%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는 266%, 인천항은 1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에게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2명)이 확충된다.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는 자가용 항공기 이용 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하는 센터로 2016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크루즈선,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제공항 보안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고, 크루즈선 출입국 심사가 신속화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