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42살 전 모 씨 등 재중국 동포 10명을 구속했다고 YTN이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응시 과목을 일부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1인당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주고 중국에 있는 대학의 관광 관련학과 졸업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필기에서 2개 과목이 면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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