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순(이주인권연대 대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목  차

 

 

 

 

 

 

 

Ⅰ.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1. 현행 사후관리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2. 사후관리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
해야 한다.

  3. 외국인력제도를 전담하는 주관부서의 일원화

Ⅱ.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2.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Ⅲ.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단기로테이션 정책

  2. 사회통합적인 외국인력정책 방안

 

 

 

 


1.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2003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송출비리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 함으로써, 인권․시민단체로부터도, 사업주들로부터도 호흥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5년 7월 27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도 단일화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난 받았던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의 통합운영하기로 한 정부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2006년 2월 3일자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관계 부처 실무협의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주관기관으로 대행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기존 산업연수추천단체도 부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고용허가제와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고용허가제로의 통합운영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사후관리지원시스템과 외국인력 정책방향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다시 각 부처와 산하단체의 이권배분에 얽혀 고용허가제가 실패한 정책으로 남지 않았으면 한다.


1. 현행 사후관리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현행 외국인력 도입업무 및 사후관리지원시스템은 각 부처와 산하단체간의 ‘나눠 먹기식’의 비효율적인 행정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력 도입과 사후관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연수생 도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업), 농협(농축산업), 수협(수산업), 건설협(건설업)이 업종에 따라 나누고, 사후관리업무는 송출기관의 국내지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니,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척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2. 사후관리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야 한다.

  ‘노동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출입국관련법, 인권침해 등의 법적 구속력과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일들이므로, 당연 법적권한과 강제력을 가진 책임있는 공공기관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은 사후관리업무를 민간단체(NGO)에 위탁시행 하고자 인천․안산․시흥 3개지역의 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운영 중인데, 민간단체 위탁시행의 취지는 그럴듯하나 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유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정부 견제기능이 훼손되어 바람직한 정책개선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대행업무’를 산업인력공단에 대행업무 전반을 맡기고, 기존 산업연수추천단체(중기협, 농협,수협,건설협)에게도 역할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과다한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로 갖은 비난을 받았던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의 운영주범인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개입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결국 각 부처와 산하단체의 이권배분으로 고용허가제 일원화가 졸속처리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면 사후관리업체나 사회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자를 공채하는 방식의 인원충원은 가능하다고 본다.


3. 외국인력제도를 전담하는 주관부서의 일원화

  외국인 100만 시대라 할 만큼, 국제결혼으로 급증하는 외국인배우자, 유학생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에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일원화된 주관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2003년 고용허가제 법제정과 함께 기존 미등록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책으로 단기체류자 중심의 선별합법화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선별합법화가 아닌 ‘일괄적인 합법화 조치 및 고용허가제 전면 적용’을 통한 미등록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지만 기회를 놓쳤다. 고용허가제 이후 강행되는 과잉단속은 사망∙자살 등의 불행한 사건을 초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추방’으로 결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 추방과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센센 브레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의 70여 도시에서 ‘반 이민법’으로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5월 1일에는 모든 히스패닉이 파업을 하여, 이민자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고 한다. 미 재계도 실업률이 4.7%로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근로자들을 추방하면 당장 노동력과 인력이 부족해서 임금과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미국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단속․추방정책만 강행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앞둔 지금,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이 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또한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의 고충을 헤아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가. 법무부의 강제추방정책

 4월 17일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시 단속을 피하다 인도네시안 누루 푸앗(30세)씨가 사망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에는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던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27세)씨가 투신, 지난해 10월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인인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등의 과도한 강제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줄을 잊고 있으며, 강제단속의 공포에 견디지 못해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다라카씨, 네팔이주노동자 리톤씨, 중국동포이주노동자 김원섭씨 등은 불행한 비극의 피해자들이다.

  고용허가제 도입후 강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의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체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미등록불법체류자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추방정책을 집행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록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미등록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추방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단속의 법적근거인 영장주의 및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별로 부과된 단속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집중적인 야간단속과 무차별적인 불신검문, 무단 공장진입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과도한 단속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표 1> 불법체류자 연도별 통계

(단위 : 명)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0월

총인원

 135,338

 188,995

 255,206

 289,239

 138,056

 188,483

 186,614


2.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가. 전면양성화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는 시행되었지만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에 통합운영되는 내년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고용허가제 시행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되는 지금, 전향적인 관점에서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본다. 만약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고용허가제 정착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외국인력이 한국에 체류하기 20년이 되어가지만 정부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전면양성화 방안을 시행한다면 명분과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양성화하여, 고용허가제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나. 귀국지원방안

 자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기술훈련프로그램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귀국지원방안으로 준비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한국에 재취업하기를 원할 경우 재취업할 수 있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기술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훈련내용은 자국에서 재취업이 가능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Ⅲ.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단기로테이션 정책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산업연수제에서 연수취업제, 고용허가제로 고용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은 변하지 않았다.(최장 3년, 귀국 1년 후 재신청 가능) 이는 5년 합법 체류시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한 정주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정부의 외국인력 단기로테이션정책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기간은 불법체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신규인력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단기로테이션정책은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정책이다.

〔사업주의 측면〕

  인력활용에 있어 3년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의 작업숙련도를 개발하는 투자기간이다. 더군다나 외국인력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응기간이 필수적이다.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은 겨우 이주노동자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작업숙련도가 높아져 최상의 노동생산성이 창출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서 취업기간 만료로 돌려보내야 한다. 사업주는 또다시 신규 외국인력을 받아서 훈련시키는, 거기다 무한정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쿼타제는 이주노동자 이탈로 인해 새로운 인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과 임금압류 등의 강압적인 노무관리가 자행되어, 사업장내에서 인권침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일이 능숙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숙련노동력을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현재 정부의 단기순환고용정책은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이주노동자의 측면〕

  언어․음식․문화․기후에 적응되고 한국인 동료와도 관계가 원만해져 힘든 노동을 견딜만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국으로 돌아가도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고, 한국으로의 재취업 또한 쉽지 않기에 자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좀 더 취업하기를 희망하게 되어 불법체류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2. 사회통합적인 외국인력정책 방안

  ‘체류외국인 급증, 금년 내 100만 시대 열려’ 법무부 보도자료 머릿글이다. ’06년 3월말 현재 80만명, 이와같은 증가추이로 볼 때, 금년말에는 체류외국인이 100만명, 5년 내에 150만명 시대가 될 것이라 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현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의 증가 등 체류외국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증가로 외국인의 유입증가 등의 시대적 상황은 앞으로도 외국인력은 우리사회에 항시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말하길 ‘21세기의 성장과 안전을 좌우하는 것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닌 인구통계학’라고 했듯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사회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력의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표 2> 국가별 체류외국인 현황 (2006.3월 현재) / 출처: 법무부

중 국

미 국

베트남

필리핀

일 본

기 타

804,547

321,406

108,973

43,320

42,325

38,672

249,851


<표 3> 체류목적별 현황 (2006.3월 현재) / 출처: 법무부

고용

허가제등

산업연수

연수취업

단기상용단기종합

배우자

취업관리

유학

기타

804,547

131,903

124,519

100,991

79,559

67,804

25,405

274,366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의 확대(3년 ⇒ 5년)〕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면 한다. 현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5년간 체류할 경우 일반귀화할 수 있는 정주자격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년으로 취업기간을 늘리고, 또한 장기취업의 문을 열어 놓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우려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예로 120년 전부터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한 ‘화교(華僑)’는 총 24,588명이지만 대부분은 귀화신청을 하지 않고, 10,918명은 영주(F-5)자격,  9,849명은 거주(F-2)자격으로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귀화의 법적자격에 대한 법개정을 통해, 국적취득과 장기체류의 법적자격을 달리하면 될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되게 5년간 근로할 수 있도록 취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5년간 성실하게 일한 것이 입증된 이주노동자인 경우 특별한 법적절차를 거쳐,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 즉 장기취업허가를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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