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순(이주인권연대 대표/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영주권〕

  독일의 경우 초기에는 근로계약 만료 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로테이션 정책이었으나, 숙련노동자를 귀국시키고 미숙련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는 ‘로테이션 정책’에 사업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특별노동허가 제도를 채택했다(강수돌 ‘독일 내 국제이주노동자 현황과 대책’ 2005) 독일은 5년간 특별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8년간 합법적으로 계속 고용된 경우 무기한 특별노동허가 즉 영주권이 주어진다.  한국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영주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장기취업(10년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였으면 한다.

  비록 전문인력 유치의 목적이지만 EU국가를 비롯한 이민국들은 고령화․저출산의 문제로 외국인력을 모셔오고자 처음부터 이민을 허용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한국은 보다 급속히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력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력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실현하여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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