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응(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목사)

 

 

목  차

 

 

 

 

 

 

 

Ⅰ. 다문화 사회의 신사고 정책

Ⅱ. 인권보호를 통한 미등록문제 해결 방안

Ⅲ. 사면조치를 통한 불법체류자 증가 해소

Ⅳ. 불법체류 동기근절

 

 

 

 

Ⅰ. 다문화 사회의 신사고 정책


1. 다문화 사회와 신사고 정책

  가.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인종 다문화’의 문제는 곧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되었다.

  나.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자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인구는 ‘남한 인구의 25%인 1천만명’에 이른다.

  다. 지난 2005년 43,121쌍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전체 혼인 신고자의 13.6%’이다. 이 중 ‘농촌인구는 40%’에 이른다.

  라. 2020년 이면 ‘국제결혼 이민자 2세만 16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2. 국제이주는 세계적 변화의 반영

  가. 이민 규제가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전 지구, 1996년 국제적 이민 규제 40% → 2005년 22% 선진국, 이민규제 60% → 12%

  나. 이민국의 증가

    - 1996년 52개국 → 2005년엔 75개국

    - 전세계 이민자 2억명 중 60% 선진국으로 이민

    - 미국(4천만명), 러시아(1,210만명), 독일(1,001만명)

    - 일본, 유럽 2010~2030년 자국민의 인구증가 0%

      100% 이민자에 의한 인구증가 예측

  다. 전세계 192개국 중 정부와 이민 불허용 국가 : 일본, 한국

    - 일부학자 : 한국과 일본은 사라질 것이다.


3. 국민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가. 국제결혼

    - 2005년 43,121쌍(전체결혼 13.6%)

    - 국제결혼 중 농촌 비중(40%)

  나. 국제결혼 이민자 2세 증가

    - 2006년 35,000명 → 2020년 1,670,000명(전체인구 20%)

      ∙ 한국과 경제 수준 비슷한 대만 2003년 혼혈인구 32% 모델로 비교 수치


4. 국내 이주정책이 변해야 한다.

    

 

 

 

 

 

 

 

 

 


5. 다문화 정책이 한국이 살길

  ∙ 2005년 임신 가능 여성 중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사람은 23%, 즉 10명 중 2명

  ∙ 한국 인구예측

    - 50년 후 → 3천만명

    - 200년 후 → 500만명으로 줄어든다.

    - 가까운 2050년을 기준으로 한 적정 인구를 보더라도 매년 20만명이 새로 유입이 되어야 한국사회가 경제적, 복지적인 적정인구수인 5천만명을 유지한다.


Ⅱ. 인권보호를 통한 미등록문제 해결 방안


〔인권보호〕

 1. 이주아동

  가. 국내 출생 난민 가족 무국적자 국적허용 문제

  나. 국내 출생 아동의 관습법 기준 불법체류 분류가 아닌 영주권 허용

  다. 국내 2만여 미성년 이주 아동의 특별 체류허가를 통한 합법체류 및 교육권 허용(불법체류 2만여명 감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보험, 보육지원

  마. 취학 이주아동 보호자 보호

  바. 이주아동권리위원회 설치 통한 다각적 정책 및 대안마련 등


 〔무국적, 무보험, 난민, 이주자녀〕

- 국적도 없이 이땅에 왔다가 말없이 사라진 아기 -




〔이주아동의 통계〕

      -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 - 2만1천1백27명

      - 이주 아동 중 국내학교 유입 가능인원 약 9,500명

      - 실제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574명(’05. 5)


2. 외국인 노동자

  가. 고용허가제 유형별 인권 및 권리구제 정기 모니터링, 정밀진단 및 종합보완 대책 마련(국내입국 과정,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업자 이동, 귀국 등)

  나. 현지법인 연수생 편법 입국 차단 및 정기 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등


3. 단속문제

  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 행위 중단을 통한 종교의 자유침해 차단

  나. 미성년자 단속, 보호, 강제 추방 조치 현실화

  다. 인권단체, 학교, 종교 시설 인근 단속 행위 통한 마찰 중지

  라. 공장, 시설 내 진입 기본법 준수 강화

  마.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근절 및 위반자 책임 규명 강화 등

4. 보호소

- 미성년자 시설 보호 금지 및 보호규칙 4조 및 시행령 4, 5조 대폭 수정 -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②소장은 보호 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④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규칙의 시행세칙〕

   제5조(14세 미만의 어린에 대한 조치)

   ①보호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지필로 작성된 보호동의서를 제출받아 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2항의 어린이에게 보육원, 유치원 등 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요원을 초청하여 보호시설 내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불법 체류자 인지에 따른 통고의무 규정

 ◦ 민․형사적 권리 구제요청, 참고인 소환, 노동관련 권리 구제 요청 등의 과정에서 강제 추방 조치로 권리구제 기회의 접근차단 및 상실 등

Ⅲ. 사면 조치를 통한 불법체류자 증가 해소


1. 이주아동 특별체류허가

  ◦ 불법체류 해소 및 신분안정화 통한 교육권 보장(2만여명)


2. 사면조치

  ◦ 중국 동포 자진출국 후속 조치 모든 국내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 재입국 보장 사면조치 통한 불법체류 해소(17만여명) 및 산업기술 연수제 폐지에 따른 인력부족 보완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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