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목  차

 

 

 

Ⅰ.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상황

  1. 최근 상황

  2. 고용허가제법 시행을 전후한 불법체류(미등록)자 관련 정책의 흐름

  3. 시기별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숫자 추이(법무부와 노동부 자료 참조)

  4. 확인된 사실

 

Ⅱ. 대  책

  1. 기 조

  2. 양성화 방안의 모색

  3. 기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보완

Ⅲ. 인권증진 방안 모색

  1. 통보의무 문제

  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문제

  3. 대행기관의 문제

 

 

 

 


Ⅰ.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상황

  1. 최근 상황

가. 고용허가제법 시행으로도 감소하지 않는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

  - 2006년 3월 현재 미등록(불법체류)자 18만 7천여명으로, 정부당국의 강력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2005년 3월 이후 소폭 감소하는 듯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태임.

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미등록)상태

  - 전체 이주노동자 숫자의 약 52~55% 정도가 불법체류자(미등록자)인 상태로 일하고 있음.

  - 과반수가 불법체류자(미등록자)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다. 강력단속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빈발

  - 강력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부상사고 빈발

  - 자국민 밀고자 강요 등의 사례도 발생


2. 고용허가제법 시행을 전후한 불법체류(미등록)자 관련 정책의 흐름


가. 2002. 3월~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일제 신고 실시

  - 당시 총 26만 5천여명 신고


나. 2002.7.15.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 발표

  1) 연수생 도입 확대

  2) 미등록(불법체류) 신고자 26만 5천여명 2003.3.25.까지 전원 출국 조치

  3) 재외동포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관리제 실시

  4) 범정부적 강력단속체계 구축, 단속 실시


다. 2002.11.22.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보완대책” 발표

  1) 3년 이상 체류자(14만 9천명) 전원 2003.3월말까지 출국

  2) 3년 미만 체류자(10만 7천명) 새로 연장신고받아 최장 3년간(체류 3년 되는 시점까지) 체류연장 가능

  3) 외국인수용시설 증설

  4) 강력 단속

  5) 국무조정실 산하에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 구성하여 2003.3.월말까지 개선안 마련


라. 2003.3월 법무부 발표

  -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 통과 위해 2003.8.월까지 출국기한 연장


마. 2003.8.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 시행

  1) 2003.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자(14만 1천명)

    - 총 체류기간 5년 이내 범위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 허용

  2) 체류기간 3~4년인 자(4만 9천명)

    - 자진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사람은 총 체류기간 5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종전 사업장 근무가능

  3) 체류기간 4년 이상인 자와 미신고자 등(미등록자, 9만명-9만5천명)

    - 자진출국(2003. 11.15.까지)과 강제추방


바. 2004년 2~3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1) 2004년말 불법체류자 숫자(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하고 강력 단속 실시.

    - 실제 2004년말 18만 8천명에 이름

  2) 외국인력 도입업종 확대

  3) 2004년에 7만 9천명 신규 도입

    - 고용허가제 2만 5천명, 취업관리제 1만 6천명, 산업연수제 3만 8천명


사. 2005년 2~3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1) 2005년말 불법체류자 숫자(목표)를 16만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인원을 강력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모두 내보내겠다는 방침

    - 실제 2005년말 18만여명에 이름

  2) 2005년 인력 도입 규모 4만 6천명

    - 신규 1만 8천명 + 2004년분 중 미도입분 2만 8천명 = 4만 6천명


아. 2005. 3월 법무부/노동부 발표

  1) 동포의 경우

    - 기간 내에 자진 출국시는 6개월 이내 재입국 허용,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 보장

    -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1년 이후 재입국 취업가능토록 조치

    - 상당수가 출국하여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2) 다른나라 출신의 경우

    - 기간내 자진출국시는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 재입국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

    -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시 범칙금면제, 입국규제기간 1년으로


자. 2006.2~3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1) 2006년도 신규도입인력 105,000명

    - 부족외국인력 : 48,000명 + 대체외국인력 57,000명

    - 대체외국인력은 산업연수제 자진출국자 26,000명+불법체류자 출국 31,000명

  2) 불법체류자 감소목표 150,000 명


차. 2006.4. 법무부 ‘외국적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발표

  - 자진귀국시 1년뒤에 재입국-취업 가능

  - 밀입국, 여권위변조자, 혼인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자 모두 포함

  - 타국적 노동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 5년간 입국규제조항 완화

  - 대상자 5만여명의 외국적 동포 중 3만여명이 자진출국할 것으로 예상

  - 2만여명에 해당하는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단속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


3. 시기별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숫자 추이

(법무부와 노동부 자료 참조)

연  도

 2002. 3

2003. 2

2003. 12

2004. 1

2004. 5

2004. 9

2004. 12

미등록

노동자숫자

 265,848

 287,808

 97,000

 137,000

 158,000

 172,000

 182,000

연  도

2005. 3

2005. 6

2005. 9

2005. 11

2005. 12

2006. 3

-

미등록

노동자숫자

 199,196

 196,578

 187,908

 184,169

 180,792

 187,000

-


4. 확인된 사실


가. 강력단속과 강제추방 위주의 정책기조로는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거듭되는 정부당국의 호언장담과 강력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미등록)자의 강제추방 위주의 기존 정책은 사실상 실패 상태임.

  - 강력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한국민들의 동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나. 정책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실추되었음.

  1) 실패가 뻔히 예견되는 정책을 섣불리 결정하고, 시행은 치밀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거듭되고 있음.

    -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부 발표나 정부의 정책방침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음.

    - 발표가 나더라도 일단은 버텨 보는 경향성이 생겼음.

  2) 이는 실효성이 없는 당위론이나 아마추어적인 탁상공론에 과도하게 집착하였던 결과임. 예를 들면,

    - 이른바 “정주화” 우려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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