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진(갈릴레아사목센터 소장, 신부)

 

 

목  차

 

 

 

 

 

 

 

1.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2. 미등록노동자들의 양산과 동기근절(?)과 관련해서는

 

 

 

 


1.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한 신분에 따른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신분상태가 이미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위협들,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노동과 관계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와 해결을 부탁하는 일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 그리고 폭행과 같은  노동현장에서의 인권문제들입니다. 또한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것은 정신적인 위협인데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사는 어려움, 열악한 생활환경, 한국사회의 차별문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고민 등입니다. 이로인해 알콜, 마약에 중독되거나 자살에 이르는 혼란까지 그들의 삶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속과 강제출국의 방법으로는 미등록노동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시비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결코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준비없는 출국은 정신을 황폐하게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충돌.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특히 자녀들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이들을 부담으로서가 아닌 적극적인 포용책으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의 가치로 수입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선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그들의 수고를 다하는 한국경제발전의 조력자들이며 이웃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이야기하려면 모든 인간존엄성을 위협하는 처지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노동자들의 사면과 양성화가 가장 우선의 대책입니다.


2. 미등록노동자들의 양산과 동기근절(?)과 관련해서는

  고용과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로의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사업장의 이름만 나열, 보여주고 선택하게 했다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성과 능력, 특기와는 무관한 사업장에 배치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사업장을 이탈, 미등록노동자로서의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벌러왔으니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죽은 듯이 삼년을 아무 불평없이 지내다 돌아가야 한다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체류(노동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 또한 역시 미등록노동자가 되는 원인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사업장의 경우 체류기간을 늘려 자유롭게 숙련노동자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정착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영구체류염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는 이주노동을 마치고 돌아가 정착할 준비를 돕는 방법으로서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만나온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향땅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갈릴래아는 설립때부터의 목표이면서 과제인 귀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발전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을 마치고 고향땅에서 생활의 근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노동력을 빌어 산업화를 유지하는 한국사회가 그들과 그들 국가들과 상부상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번영하는 나라로서 이미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복지정책,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기여에 따른 재화의 나눔의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귀환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허가제로의 제도 개선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양성화, 그리고 귀환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이 한국사회의 늘어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 그들과 관련한 인권을 비롯한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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