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지난해 12월 15일 고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번 고시에서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의 소득요건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2인 가구 16,886,694원, 3인 가구 21,845,490원, 4인 가구 26,804,280원, 5인 가구31,763,070원, 6인 가구 36,721,866원이다.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958,790원씩 증가한다. 가구 수의 계산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로 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한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며,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과,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도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로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이라고 발표했다.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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