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19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조언(tip)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호에서도 강조했듯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첫째 그 즉시 병원을 가서 치료하라는 점,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사고사실을 의사에게 얘기하라는 점, 병원에서 환자등록을 타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등록하고 치료하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산재 신청하여 보상을 받거나 최소한 3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산재보험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물론 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여 산재보험보다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린 중요한 조언이란 이러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중국동포 근로자는 주변의 동료나 반장에 사고사실을 말하고 이들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은 오야지나 반장에게 도급을 준 하청회사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사고의 경우 하청회사의 주도(主導)속에 움직이는데, 하청회사의 담당자 성향에 따라 잘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는 오야지나 반장이 하청회사에도 보고하지 않고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만 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중요한 산재사고 보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타인(他人) 즉 현장반장이나 오야지, 하청회사 담당자들에게 의존하여 처리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체의 보상에 대한 문제를 왜 타인에게 의지하려합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하청회사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보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십시오. 하청회사에서 시간을 질질 끌면 주저함이 없이 원청회사(공사업무를 직접 계약하여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는 회사)를 찾아가서 산재사고를 알리고 보상처리도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청회사를 찾아가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은 원청회사 이름으로 접수되어야 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자로서의 직접적인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청회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회사는 사고처리의 직접적인 당사가가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많습니다. 이는 곧 하청회사는 간접적인 당사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산재사고 발생시에 원청회사를 찾아가서 보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 산재보상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에 중국동포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청회사의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고, 원청회사의 압력에 따라 하청회사가 보상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하도급 재계약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하청회사가 산재사고를 자체적으로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은 이러한 성향을 알고 본인의 사고보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보상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동포들은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설현장 지인을 내세워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경우, 계속 현장에게 일하게 해주겠다는 유혹적인 말,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는 겁박, 이것은 회유나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속이거나 겁주려는 것으로 마음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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