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장시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칼럼②

▲ 장시운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소송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뉜다. 큼지막하게 나눴을 때, 소송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정하는 형사 소송과 빌려준 돈을 떼였다든가 내 건물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안 나간다든가 혹은 건물의 일부를 부쉈다든가 하는 이유로 재산상 다툼을 하는 민사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든 고의든 잘못을 하게 마련이고 사회는 그에 대한 벌을 내려야 하니 형사 소송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일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그리고 온 신경을 소송 진행에 몰두하게 되는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대방이 자기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의 땅, 건물, 예금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상대방이 물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구태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다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경우는 양 쪽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상대방의 말이 맞으면, 굳이 억지로 우겨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에 진 사람은 자기가 소송에 쓴 돈 뿐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쓴 돈까지 물어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처음부터 자기 말이 틀렸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자신이 소송에 질 것을 뻔히 예상한다면, 굳이 소송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소송은 나 못지않게 상대방도 또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양 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무엇을 보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말투나 표정에서 비치는 법정에서의 느낌도 있겠지만, 결국 증거다.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 건물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땅을 샀다면 매매계약서 등 문서로 작성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쪽만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쪽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 같고 억울해보여도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내 말이 맞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법정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뜻 나와서 내 말이 맞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양 쪽 당사자 사이에 그 때 그 사실을 정확히 적어놓은 문서가 있어야 한다.

서설이 길었지만, 이번 칼럼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이나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의 경우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서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즉 저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할 사람도 아닌데 괜히 계약서니 뭐니 삭막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둘째, 양 당사자 간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합치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을 내용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러한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건너뛰어선 안 된다. 돈 문제로 얽히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인 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동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필자에게는 진리와 같다. 두 번째 경우, 처음부터 합의가 확실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쟁이 생겨나게 된다고 보아도 좋다.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정해놓았다고 생각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약이기 때문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오래 더 원만하게 지속하고 싶으면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나중에 얼굴 붉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그러려면 물론 계약서 작성에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변호사인 필자로서는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많은 소송이 생길수록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겠지만.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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