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언어장벽해결,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지난 3월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0월 5일부터 행자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 시범적으로 수도권 10곳에서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을 시행해 왔다.

그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