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신문>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를 일정 기간 합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불법 체류자 자녀가 '한국에 상당히 적응했다'고 판단 되면 초등학교를 마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마칠 때까지 부모의 체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형평성 논란이나 원정 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해명: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취학연령에 도달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경우 귀국 후 본국에서의 사회 부적응 및 학습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도적 견지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의무기간인 초등교욱 기간 중에는 아동과 양육권자인 부모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을 이용한 불법이민을 조장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 및 그의 부모인 불법체류외국인을 영구적으로 합법화 하거나 정주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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