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42

▲ 유석주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산재치료에서 병원의 산재 행정처리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병원의 행정처리가 잘 이루어지면 산재보상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으나 병원의 행정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재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인즉슨 산재사고를 치료할 때 병원선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하는 병원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왜 그런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원 선택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推薦)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이지 아무 지인(知人)이나 추천받으면 안 됩니다. 추천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리 환자입장에서 치료해주고 행정 처리를 잘 해주는 병원임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원은 최초요양 신청을 할 때 병원의 소견서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시켜주거나, 치료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여 환자가 심신을 안정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장해진단 발급시 환자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을 성실하게 해주는 등 큰 마찰없이 산재행정을 진행시켜 산재보상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치료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실제 병원의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치료가 무성의 하거나 치료 연장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으며, 산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봤을 때도 충분히 산재 장해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병원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병원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병원 직원이나 의사의 무성의와 산재보상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산재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의 의사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환자입장에서 치료해주고 행정을 잘 해주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추천하는 병원이 위법이나 탈법적으로 무리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입장에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병원을 말합니다. 만약 추천한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을 옮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행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기는 행위는 환자의 요청에 거의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병원선택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병원시설이나 의사의 의료행위 만족도, 식사의 질(質)도 있습니다. 병원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타 병원을 추천받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재에 있어 병원의 치료와 행정서비스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는 없고, 특히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허락 없이는 법률대리인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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