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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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적난민과) 은 국적신청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적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민과 혼인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 시 혼인관계 단절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등 그 방법을 완화한 것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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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금까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 후, 귀화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 법적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이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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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귀책사유 입증자료로 인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귀화 신청 불편을 크게 해소하여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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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1998. 6. 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우리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무지 등의 사유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 상태에서 원 국적을 포기하여 사실상 무국적상태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를 제외하고 다른 요건이 구비된 경우, 특별체류허가 후 정식으로 귀화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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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그 출신 국가의 신분등록제도가 불비하여 출생연도를 제외하고 출생월일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귀화 신청 시, 우리나라 주민등록체계에 부합하도록 신청자의 진술에 근거한 출생월일로 귀화 허가함으로써 이들이 주민등록 발급시 겪어왔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