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 기대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적난민과) 은 국적신청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적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민과 혼인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 시 혼인관계 단절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등 그 방법을 완화한 것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 후, 귀화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 법적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이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귀책사유 입증자료로 인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귀화 신청 불편을 크게 해소하여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98. 6. 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우리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무지 등의 사유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 상태에서 원 국적을 포기하여 사실상 무국적상태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를 제외하고 다른 요건이 구비된 경우, 특별체류허가 후 정식으로 귀화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 ‘98. 6. 14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부여 되었으며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어졌던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 되었음.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그 출신 국가의 신분등록제도가 불비하여 출생연도를 제외하고 출생월일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귀화 신청 시, 우리나라 주민등록체계에 부합하도록 신청자의 진술에 근거한 출생월일로 귀화 허가함으로써 이들이 주민등록 발급시 겪어왔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지침은 2006. 5. 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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