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과 관련된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한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관에서는 결혼 사증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2006년 6월 1일(신청일 기준)부터 결혼 사증 불허시 사증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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