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6.9~8.10 우리나라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기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절차를 거쳐 총 2,341명을 사기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당시 신청자 중 사기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194명에 대하여는 사기피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한바 있습니다.

   이들 194명 중 06년 1월 31일까지 한국법무부에 피해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4명을 사기피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 사기 피해자로 추가 선정된 104명은 아래 기간중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10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구제 대상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에서는 추가 선정된 104명에 대하여 전화로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당관 전화024-2385-3388번에서도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기간 : ‘06. 5. 1~’06. 6. 30

    

  □ 사증발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의 원본과 사본

  

     ※ 선양총영사관에서만 입국사증(F-1-4)을 발급하고, 기타 공관에서는 사기피해 대상자에게 사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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