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하였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등의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개방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검사로 보임해왔던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2017. 8. 4.(금)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하였다고 밝히고, 아울러, 8월 중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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