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6년 5월 3일부터 수사·교정·출입국·보호 등 법무 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방문 신고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 대한 생명빌딩 10층 인권옹호과

 

인권침해 전화 신고센터: 031)478-5100

 

인터넷 신고센터: 법무부 홈페이지


신고대상은 법무행정관련 수사, 교정, 보호, 출입국 등에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므로 해당 인권옹호과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요령은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고, 신고후 처리결과를 확인하려면 "답변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j.go.kr/ 인권침해 신고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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