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년 발표된 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를 붙임에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을 종류와 상세설명을 하였다. 건설단순종사원(91001)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18년 개별직종 노임단가표에 형틀목공(기공)은 189,303원, 조력공(데모도)은 120,416원, 보통인부(잡부)는 109,819원으로 되어있다.
건설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별직종 노임단가표로 볼 때 단순노무행위자는 조력공, 보통인부 직종을 말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의 민원·정책 질의응답 찾아보았더니 최근 F-4(재외동포비자)취업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이 2018년 1월 23일 민원인의 질의에 “고시에서 예시한 대로 건물건축 운반인부, 건설단순노무원, 잡역부 등은 단순노무에 해당되나 건설(건축)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단순노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시의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지난 4월 3일 법무부는 (사)한국다문화가족협회에서 질의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의(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와 관련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범위 ‘기능공’에 대한 유권해석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건설업 분야에서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현장정리, 등 단순한 노무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고시의 예시에서 건물해체원을 건설분야 단순노무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체작업 단순노무원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의 주(主)업무가 일정한 기술, 경력, 등이 필요한 숙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법(예: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작업이라면 단순 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의 해당분야 기술 및 자격증(국가공인 등) 유무, 해당분야 경력, 예정활동분야, 고용계약서 내용(급여, 업무범위 등), 관련법에 따른 요건구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답변과 건설협회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건설현장에서 몇 년에 걸쳐 해당분야의 기능을 습득하였고, 현재 건축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업무를 하고 그 능력에 따른 노임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기능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취업 단속 시, 위 답변처럼 단속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해당분야의 건설관련자격증을 요구하고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로 보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 직종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건설관련자격증이 없이 일했다고 단속 당하여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중국동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열 도둑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불법취업자 단속할 때 편의상 해왔던 자격증 소지여부로 불법·합법으로 단정해왔던 관행에서 건설회사, 중국동포 등이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이동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