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5년 자유왕래 및 취업가능한 '방문취업제 시행>

 법무부는 중국동포 등이 그동안 고국을 왕래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 3년 체류) 발급 등 입국문호 및 출입국절차 등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법무부는 5월 18일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가칭 방문취업(H-2) 비자 신설 등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번에 법무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키로 한 '방문취업' 비자는 중국동포 등이 5년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기한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중국동포 등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할경우에는 1년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 후 취업자격(E-9)으로 변경해야 되며, 3년 취업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 6개월이 경과된 뒤 재입국이 가능하며, 재입국시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음(통칭 '취업관리제')국내체류시에도 허용업종내에서 별도의 취업알선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시에도 자유롭게 업종변경이 가능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도 허가대신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현행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라고도 칭함)하에서는중국동포 등이 의무적으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고, 고용주도 개별건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동포고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시에도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취업업종에 있어서도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하여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행 취업관리제하에서는 건설업, 제조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및서비스 12개 분야만 취업허용또한, 그동안 국내 친족 또는 호적이 없는 동포의 경우 입국이 제한되어 국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나, 이들 무연고 동포에게도 연간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국내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적동포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사항, 고충발생시 해결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비자발급 및 외국인등록시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고충상담관과 민관합동기구인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동포관련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이러한 법령개정으로 동포를 단순히 외국인력관리대상이 아니라 포용 대상으로 보는 국민정서에 맞추어 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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