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배)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는 국적신청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적업무 접수를 현행 8개 사무소에서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업무의 출입국관리국 이관을 계기로 혼인귀화자 등 국적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서울 등 8개 출입국관리사무소(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춘천, 제주)에서 처리되고 있는 국적업무를 2006.5.22.부터 인천, 수원, 의정부, 여수, 청주, 전주 등 6개사무소를 추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적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국적관련 업무를 위하여 접수사무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 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국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어 국적관련업무 접수장소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지금까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8개 사무소에 국적신청자가 쇄도하여 민원대기시간이 장기화되었으나, 접수사무소의 확대로 신청자가 전국의 사무소에서 분산, 접수하게 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국적심사의 신속화·정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자동화하는 국적통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귀화허가 등의 심사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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