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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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업무의 출입국관리국 이관을 계기로 혼인귀화자 등 국적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서울 등 8개 출입국관리사무소(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춘천, 제주)에서 처리되고 있는 국적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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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적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국적관련 업무를 위하여 접수사무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 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국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어 국적관련업무 접수장소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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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8개 사무소에 국적신청자가 쇄도하여 민원대기시간이 장기화되었으나, 접수사무소의 확대로 신청자가 전국의 사무소에서 분산, 접수하게 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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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적심사의 신속화·정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자동화하는 국적통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귀화허가 등의 심사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 기자명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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