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류자격 연장 3개월 부여

-<인권상담 카드· 1>

 

사건내용 및 질의: 중국동포 xx는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하여 2002년 8월 31일 소송재판을 끝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임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일천만원을 걸고 일시보호해제로 나왔지만 체불자인 오영호(가명)씨가 부인하고 또 이혼 후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연장하려고 조선족교회 인권첸타를 찾게 되었다.

 

인권진행상황 및 결론: 이미 출입국과 논의하여 3개월간 체류연장을 하였다.


아버지병수발…체류자격 부여

-인권상담카드. 2>

 

사건내용 및 질의: 윤인호 씨의 아버지 윤영철(가명) 씨는 지난 2005년 11월 15일자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윤 씨는 곧 ‘위궤양, 간성혼수, 간경화,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합병증으로 한 번 쓰러지면 몇 개월 씩 입원해야 했다. 때문에 맏이인 윤인호 씨는 아버지간병을 하느라 곁을 떠날 수 없었다.

 

현제 그는 불법체류신분, 아버지가 한국에서 치료를 원하기에 비록 이번에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라 귀국 1년 후 재입국을 할 수도 있지만, 차마 환자를 두고 출국할 수 없기에 체류자격부여 청원을 의탁해 왔다.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병 수발을 해야 한다. 부친이 한국에 남아 그대로 치료하고 싶어 하기에 비록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라 귀국1년 후 재입국을 할 수도 있지만 차마 두고 출국할 수 없기에 체류자격부여를 의뢰해 왔다.

 

인권진행상황 및 결론: 이미 출입국과 논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되었다. 아울러 본인의 호적도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 있기에 국적취득에도 별 문제 없게 되었다.


이혼소송 중에 강제추방…재입국 추진

<- 인권상담카드· 3>

 

사건내용 및 질의: 김혜숙은 2003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남편의 가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제주외국인근로자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 중에 체류기간의 경과로(남편의 가출로 연장불허.) 이듬해 4월 1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유연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강제퇴거 당했다. 한국에 입국하여 4년을 살았고 또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파탄 불법이 된 상황이며 2004년 4월1일부터 귀화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제주외국인근로자센타’의 안내 하에 연기 신청하러 대전출입국으로 가던 도중 변을 당한 것이다.

 

그녀는 고향에 돌아온 후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4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송 장을 냈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마침내 이혼판결을 선고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법제 44조 1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해제 할 것을 결정한다는 결의를 법무부장관위원회의에 처리하여 통보해 주기로 했다.

 

2005년에 그녀는 사증발급 신청을 허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공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해도 사증이 나오지 않았으며,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초청을 해야 한다” 는 무성의대답 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동포의 한숨과 고통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무성의한 언행과 태도로 일관하는 재외공관의 태도와 공무원들의 작위적이고 감정적 태도에 가슴이 아파난 본인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의뢰하여 왔다.


인권진행상황 및 결론: 법무부장관의 탄원서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의 메세지를 근거로 영사에게 청원서를 제출, 이미 입국했고, 국적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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