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신분증 복사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할까?

첫째는 신분증 복사본은 사용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복사본에는 표기를 하여 불법분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는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는 복사본을 사용시에는 표기를 하여야 하며 좋기는 남색이나 검은색 필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는 신분증의 사용용도를 표기하여야 하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고 재복사할 경우 무효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보통 사용시 "본 복사본은 XX용도로만 사용하며 재복사시 효력을 잃는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표기는 세줄로 적으며 마감 줄은 가로선을 긋고 표기는 신분증의 내용의 일부를 덮어야 한다.

표기는 세줄로 적되 매줄의 마감에는 가로선을 그어서 다른 사람이 기타 내용을 추가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례를 들어 XX은행업무에만 사용가능—, XX업무신청—, 기타용도로 사용시 무효—로 적는다.

인터넷에 신분증을 업로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일부분 사이트와 APP는 사용자 본인인증을 할때에 신분증사진 업로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사진에 표기를 할것인가?

스카치테이프를 신분증 빈자리에 붙인뒤 테이프에 글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 신분증사진에 워터마크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포토샵같은 그래픽프로그램으로 신분증사진 앞뒤면에 표기를 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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