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에 대해 1회 3년 체류가 가능한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이들 동포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한국과 본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 체류 중 발생한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6일 첫 회의를 갖고 법무부,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했다.

“외국인정책 기조에도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외국인정책 관련 추진과제는 △외국적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결혼이민자 보초 및 정착 지원 △난민인정 절차 개선 △외국인근로자관련 제도 정비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로 요약된다.

법무부 체류정책과 김기하 과장은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통제와 관리중심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우리가 갈수록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 차질 없이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5년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해 방문과 취업을 동시에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해 사실상 자유왕래가 가능해진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년인 난민인정신청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난민인정시설을 설립, 사회적응 교육 및 취업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자녀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우수인력확보를 위해서는 해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턴비자를 도입하고 우수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1회 체류기한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현 상황에서 각기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 발족됐다.

이번 첫 회의는 정부가 이미 1.7%의 외국인 인구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청와대에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 진보"라며 "개방화 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세계 문명사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고 국가 발전 전략에도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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