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4월 20일부터 새로이 실시된 사증 구비서류 변경 내용은 우리 영사관 홈페이지 www.mofat.go.kr/shenyang의 영사업무>사증업무>5번 사증업무(신청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여행사를 통해 신청시 우리 영사관에서 요구하지 않은 구비서류를 여행사가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재 일부 여행사에서 서류 접수시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언급하고 있으나, 사증 발급 여부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전속 권한으로써 정상 절차대로 신청 접수 후 각종 조회와 심사를 통해 담당영사가 최종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申请签证具备材料的有关通知

 

从06.4.20开始,申请签证的具备材料有新的变动。其内容可通过本领事馆的网址(www.mofat.go.kr/shenyang)确认。

通过代办旅行社申请时,当旅行社提出本领事馆不要求的材料时,申请当事人有权不予应答。

 

谨请申请人注意,现在一部分代办旅行社在接收材料时,直接断言签证签发与否。实际上,签证发给与否的决定权在领事馆。

领事馆接收申请后,按照正常的有关程序通过各种审查,最终由担当领事决定签发与否。

 

大韩民国驻沈阳总领事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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