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차별적 적용 20년 적폐 청산 필요

[서울=동북아신문]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맞아 국내 체류 동포단체들이 연합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하는 정책포럼이 3월 29일(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포럼의 제1세션의 사회는 이진영 인하대 교수가 맡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이 『재외동포법 시행 20년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맡고 발표는 전 이민학회장이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이규용박사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에는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혜경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 맡는다.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과 전 농림부장관이며 현재는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대표인 김영진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회(위원장 박옥선), (사)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그리고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등의 주최측은 이번 정책포럼 개최를 계기로 향후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민단체 연대와 행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제정 시행한 재외동포법과 이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의 결과로 누적된 모국과 동포사회간의 심각한 갈등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현 문제인 민주당 정권이 정책적으로 속히 문제를 해소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포럼을 공동주최한 박옥선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등 거대 정치이슈에 함몰되어 재외동포법의 정상적인 운영 등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실종되어 가면서 행여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수많은 동포사회 정책과제가 보따리 채로 차기정부로 다시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밝혔다. 행사를 주최하고 포럼의 발제를 맡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재외동포법의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동포들을 차별함으로써 결국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이제는 한국사회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재석 발표자는 “재외동포법의 정당하지 못한 차별적 법적용으로 재외동포 범주에서 제외된 동포집단이 모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도 아니면서 다문화가족도 아닌 극단적으로 소외된 외국인집단으로 전락되었고, 이러한 소외가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비효율성과 지역사회 갈등 및 나아가 민족정체성과 공동체의 분열을 노정하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제2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분야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면서 현행 동포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기술제도의 유용성의 문제와 취업알선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이규용 발표자는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 체류자격 동포간의 이분법에 따른 동포경력형성의 단절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직무훈련, 자격증 제도 및 현행 취업알선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동포 청년층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강화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포럼의 종합토론에서는 동포시민단체연합 대표들이 참석하여 일상에서 겪은 체류 상의 불편과 정책개선 과제를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동포법 법 차별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체류 동포 시민단체연합의 대표들인 박성규(전국귀환동포총연합회), 김영희(다문화봉사회), 남명자(범죄예방위원회영등포구지회), 이미화(CK여성위원회), 하주연(한중연예인예술단),황선영(글로벌한부모센터), 양덕자(금천다사랑),남철호(범죄예방위원회관악구지회) 등이 참여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동포정책 개선을 요청하면서 향후 이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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