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천정배 장관)는 오는 2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장 또는 연수업체의 장이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이 완전출국하거나 사망했을 때 그 변동사실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던 것을 FAX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이 완전 출국을 한다든지 사망으로 인하여 고용사실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날로 증가하면서 기존 방문신고제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중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완전출국한 자” 및 “사망한 자”에 대한 신고를 현행 방문 신고에서 FAX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일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고용 외국인의 퇴직,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체의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더욱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