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기와 같이 한국입국사증 없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제주도에 체류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입국허가를 받은 중국인은 제주도에 한하여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
2. 상기와 같이 한국입국사증 없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제주도에 체류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입국허가를 받은 중국인은 제주도에 한하여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