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가 2006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온 방문취업제(동포들의 한국 방문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함)가 한국관련법령개정절차로 인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에 친척이 없는 동포들의 선발과 관련 선정인원수나 시기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가 현재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브로커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브로커가 접근시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제관련 법령개정절차등이 완료되어 이 제도의 시행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즉시 당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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