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법무부는 2006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출입국관리국장(강명득)을 주재하에 이원재 변호사 등 8명의 주제발표자와 방청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자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인권단체의 개선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 것으로서 인권존중에 바탕한 선진 출입국관리 행정의 구현을 위해 ▲ 단속 및 보호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 보완 ▲ 난민인정제도 보완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여권제시 요구 및 질문권을 신설하여 단속근거를 구체화·명확화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단속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업소에 출입할 때, 행정법원의 허가장 발부·영장주의 도입·법무부장관의 임검명령서 발부 등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난민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언제든지 난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난민 불허자의 경우에도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인도적 체류허갗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 등 일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때,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선 권리구제 후 통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정 T/F'를 구성ㆍ운영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제도 개선, 난민인정절차 개선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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