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심양영사관            2006-07-20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결혼사증에 대한 예약제를 2006년 8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 8월1일 이후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사증신청인 본인 또는 사증신청을 대리하는 여행사는 예약 없이 결혼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단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결혼사증 불허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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