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정책의 해당 대상은?
정책공고일(‘06.4.17) 현재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및 구 소련지역 동포 불법입국자(밀입국자,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호적정리를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혼인해소자) 1982. 4. 24 이전 출생자입니다.

2. 이번 정책의 실시기간은?
06.4. 24 ~ 8. 31(4개월 7일) 시행기간 내에 자수하여 금년 말까지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때(금년 말)에 출국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법무부의 이번 정책을 믿어도 될까요?
작년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출국한 동포들이 금년 6월말 현재 2만7천명이 간편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하였고 계속하여 입국하고 있다.

3. 출국을 위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당일 출국항공권, 불법입국자 등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등 관련 증명원, 호적등본(혼인이 해소된 자)입니다.

4. 밀입국으로 입국하였거나 위/변조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 혹은 본인의 여권으로 입국 하였으나 현재 여권기한이 만료된 동포들은 어떻게 새로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5. 단순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으로 입국한 동포는 출국을 위해 추가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추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찰, 검찰조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자수자이므로 처벌완화 및 재입국특혜를 부여합니다.

7.위조/변조여권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본인의 여권(혹은 여행증명서),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8.결혼으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요? 혼인이 해소(이혼) 되었음을 확인하는 호적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9.정정된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위 서류들을 갖춘 동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혹은 여행증명서)과 당일 출국항공권(배표)을 소지하고 충분한 여유시간 전에 출국공항만에 미리 나가서 출국 수속하여야 합니다.

11. 출국 시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요? 불법체류자는 조사받지 않고 불법입국자는 간단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2. 출국확인서를 출력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출국확인서를 출력받고 법무부출국심사시 여권(또는 여행증명서)과 출국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출국심사인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13. 출국확인서는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는가요? 출국 1년 경과 후 재외공관(예: 주선양총영사관 등)에서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시 필요합니다.

14. 한국행 비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며 입국규제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출국 1년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증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06년 4월24일 출국했다면 2007년 4월24일부터 7월23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15. 출국확인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출국확인서를 분실하면 재발급 할 수 없으며 다만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어있으므로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사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확인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출국확인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16.출국준비과정 중 법무부 단속반에 잡히면 이번 정책의 해당 대상이 안되나요?
자진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입국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17.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항공권을 아직 사지 못했는데 단속반에 잡히는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불법체류 중 단속되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나, 1주일 이내 출국확정 항공권을 구입하여 출국준비 중인 자는 귀국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18. 60세이상, 산재처리, 임금체불문제처리 과정중인 동포들은 해당 대상인가요?
자진출국하면 해당 대상입니다.


19. 강제퇴거당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강제퇴거시 최장 5년까지 입국금지 조치하며 앞으로 시행예정인 방문취업제 등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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