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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류환경을 아래와 같이 개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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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공계 유학생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허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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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인력의 외국인가사보조인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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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허용 분야 확대 |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