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자의 내륙으로의 체류확대허가 기준 완화 - 허용한 사실 없고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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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 25.자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국내 육지 여행도 허용", "무비자 입국 외국인도 다른지역 관광" 및 "노비자 제주관광탄력"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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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 범죄 가능성이 없는 무사증 입국자들이 관광·쇼핑을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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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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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제주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무사증입국허가 대상 국가를 169개 국가에서 18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나 관광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내륙으로의 이동을 허용한 사실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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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불법입국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내륙으로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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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 이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내륙으로의 불법이동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향후 체류지역확대 기준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관광 등을 위한 내륙지역으로의 체류확대 방안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