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자의 내륙으로의 체류확대허가 기준 완화 - 허용한 사실 없고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



  

 

 

2006. 7. 25.자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국내 육지 여행도 허용", "무비자 입국 외국인도 다른지역 관광" 및 "노비자 제주관광탄력"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함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2006.7.1부터 무사증입국허가 대상국가를 169개 국가에서 180개 국가로 확대시행한 후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를 허용한 사실이 없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

 

 


■ 보도요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 범죄 가능성이 없는 무사증 입국자들이 관광·쇼핑을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명내용
   
무사증입국허가 기준요건 완화 허용한 사실 없음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제주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무사증입국허가 대상 국가를 169개 국가에서 18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나 관광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내륙으로의 이동을 허용한 사실은 없음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불법입국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내륙으로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체류지역확대 허가사유

1. 기상악화 또는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도내 출입국항에서 출국할 선박 등이 없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한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 이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내륙으로의 불법이동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향후 체류지역확대 기준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관광 등을 위한 내륙지역으로의 체류확대 방안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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