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일부 외국인 민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사업으로 구축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오는 8월 1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 민원업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주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 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면 된다.

 

 


→ G4F 사업에 대하여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G4F 사업에는 민원안내 포탈, 전자민원시스템, 외국인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 민원안내 포탈을 통하여 외국인은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필요한 출입국행정정보와 국내 생활정보 및 산업·투자정보, 고용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전자민원시스템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기관간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관련 민원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온라인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고용외국인이탈신고이며, 관계기관 민원으로는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신청 및 연장신청 등이 있다.

 

 


→ 전자민원 신청절차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민원신청을 하고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개선효과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시간 또는 며칠을 기다려야만 처리되었던 민원업무가 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민원업무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왔으나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으로 만성적인 민원업무지연처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하남시에 체류하면서 거래처와 무역업무 상담을 해 오던 중국인 J씨의 경우 그 동안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하여 왕복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었다. 이로인하여 최소한 하루 동안 무역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던 J씨도 전자민원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경우 무역업무와 재입국허가신청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거래처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재입국허가 신청을 한 후 72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민원처리 흐름도

 

 

 

 

① 홈페이지
     - G4F 홈페이지 : http://www.g4f.go.kr
     -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 http://www.immigration.go.kr
② 회원가입 : 민원인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회원가입 필요
④ 수수료납부 : 전자지불에 의한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 등)
⑥ 결과통지 :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통지(허가서 인터넷출력)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통계(2005년도)

 

 

○ 체류관련 허가민원 총 건수 : 779,997건
       - 재입국허가 : 142,879건
       - 단기 체류기간연장허가 : 30,630건
       - 국민의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 체류기간 연장 : 25,352건
       - 외국인고용변동 발생신고 : 13,193건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 8,500건
       - 2005년도 법무부 홈페이지 민원 질의응답 접수건수 : 13,547건
※ 전체 체류관련 민원 중 약 28%에 해당하는 업무가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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