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일부 외국인 민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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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사업으로 구축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오는 8월 1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 민원업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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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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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고용외국인이탈신고이며, 관계기관 민원으로는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신청 및 연장신청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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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민원신청을 하고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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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시간 또는 며칠을 기다려야만 처리되었던 민원업무가 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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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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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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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관련 허가민원 총 건수 : 779,99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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