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하게 될 경우 학습단절이나 귀국 후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체류를 허용키로 하였다.
□ 법무부는 자체 변화전략계획 및 지난 5월26일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서,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 단절을 방지하고 귀국 후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번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학습권
○ 아동권리협약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사국은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인종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동 협약 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동 협약 상 아동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거주국 뿐만 아니라 국적국 등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임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규정에 의거 당사국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개발을 고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동 조치에 따라 초등학교 재학 등 일정요건을 갖춘 불법체류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최장 2008년 2월말까지 특별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 금번의 구제조치로 인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들은 학습단절이나 준비기간 없이 귀국함에 따른 사회부적응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부모 역시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귀국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06.7월말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18세 미만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8,184명이고, 이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6세~13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약 4,188명임. 단, 미국·일본·호주 등을 제외한 중국·몽골·필리핀 등 실제 주요대상국가 아동은 1,130여명으로 추정됨(국내 출생자 수는 파악 곤란)
□ 다만, 국내로의 원정출산 또는 아동을 이용한 불법이주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제한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단속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동의 학습단절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한하여 단속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방학이 시작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최소한의 출국준비 기간은 부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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