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하게 될 경우 학습단절이나 귀국 후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체류를 허용키로 하였다.

□ 법무부는 자체 변화전략계획 및 지난 5월26일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서,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 단절을 방지하고 귀국 후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번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학습권

 

○ 아동권리협약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사국은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인종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동 협약 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동 협약 상 아동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거주국 뿐만 아니라 국적국 등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임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규정에 의거 당사국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개발을 고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동 조치에 따라 초등학교 재학 등 일정요건을 갖춘 불법체류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최장 2008년 2월말까지 특별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 금번의 구제조치로 인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들은 학습단절이나 준비기간 없이 귀국함에 따른 사회부적응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부모 역시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귀국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06.7월말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18세 미만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8,184명이고, 이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6세~13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약 4,188명임.  단, 미국·일본·호주 등을 제외한 중국·몽골·필리핀 등 실제 주요대상국가 아동은 1,130여명으로 추정됨(국내 출생자 수는 파악 곤란)


□ 다만, 국내로의 원정출산 또는 아동을 이용한 불법이주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제한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단속된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동의 학습단절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한하여 단속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방학이 시작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최소한의 출국준비 기간은 부여할 방침임.

 


자진신고자 처리방안

대상아동 요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일 당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 또는 동반 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것
②아동의 친부 또는 친모가 해당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을 것
③아동이 국적국으로 귀국한 후에 필요한 국적국의 언어, 문화 등의 교육을 시킨다는 각서를 부모가 제출할 것

구비서류

ⓛ 취학아동 신고서       
② 부모 및 아동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③ 친자관계 확인서류     
④ 초등학교장 발급 재학증명서
⑤ 아동의 귀국적응교육 이행각서

특별체류허가 내용

◎ 체류자격  
- 아동 : 일반연수 (D-4)
 - 부모 : 기타 (G-1)

◎ 체류기간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학년 종료일(2008년 2월말)까지
 - 다만, 2007년 2월 졸업하는 자는 졸업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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