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고충…답답한 한국생활 해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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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5월26일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결혼이민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의 만남의 장 마련, 국내체류 · 국적취득 등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지원, 각종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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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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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일환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결혼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단체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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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체류현황 (2006.7월말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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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담회 개최 등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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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위촉·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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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각적인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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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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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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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혼이민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그간의 관리중심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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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금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시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문화, 정보제공, 생활안정 지원, 고충상담 등 입체적인 토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 내의 갈등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 가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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