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고충…답답한 한국생활 해결 지원 -

 

 

 

법무부는 지난 5월26일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결혼이민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의 만남의 장 마련, 국내체류 · 국적취득 등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지원, 각종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결혼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단체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체류현황 (2006.7월말 현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등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 법무부는 우선 지역별로 결혼이민자 상호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체류, 영주권·국적취득 관련 법령 안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위촉·활용
- 특히, 결혼이민자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 인원을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생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다각적인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 법무부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및 「인권담당관제도」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각종 인권침해와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법적조력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특수외국어능통 직원 및 국적별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통역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한글교육, 문화체험, 생활정보제공 등 결혼이민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관련 지원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강화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문화·종교 등의 다양성을 가진 외국인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및 자체 워크샵 등의 협의회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그간의 관리중심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금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시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문화, 정보제공, 생활안정 지원, 고충상담 등 입체적인 토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 내의 갈등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 가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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