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재한 외국인 등의 처우

제12조(재한 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거나 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기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의 자녀 중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영주권자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난민의 처우) ①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기타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지원시책 이용)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시책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20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세계인의 날) ①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일을 외국인주간으로 한다.

②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공공기관의 장은 재한 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하 “외국인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할 수 있고, 그 외국인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정책의 공표 및 전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 규정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