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재한 외국인의 처우라 함은 공공기관이 재한외국인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 또는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제4조(재한외국인의 일반적 의무)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0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 지난해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①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정책의 연간 시행계획 수립, 지난해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7조 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항으로서 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 부의하거나 조정을 요청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실무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3항제1호 규정의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2. 외국인정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자

 ⑥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7조 규정에서 정하는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6. 제17조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추진

 7. 기타 외국인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의 추진

②그 밖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