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병행실시되지만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든 산업연수생제도든 둘 중 한가지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고용안정
센터에서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 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가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적격자를 뽑아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법무부에 제출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내면 취업사증을 받아 입국해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약은 1년 단위로 맺어야 하며, 전체 계약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가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 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비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반드시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노동자들도 생산성이나 근무경력 등에 따른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도 능력에 따라 대우해 주면 된다.
/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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