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고용허가 노동부, 법무부 서류신청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9월 1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고용허가 노동부, 법무부 서류신청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확인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계약은 고용계약불허에 속하므로 독자들이 참조하기 바란다.
직업소개소(인력소개소) 업주와의 고용계약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매일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건설현장이나 기타 사업장소로 뛰는 외국인은 노동현장사업장의고용주(사장이나 소장 혹은 기타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와의 고용계약확인체결이 있어야한다. 여기에 파출부도 포함된다. 식당으로 출근하는 외국인은 사장과의 고용계약(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 있어야 하고 가정부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세대주나 주부와의 계약(주민등록증,고용확인 친필서명)이 체결되어야 한다.
서비스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식당업종은 외국인들과의 고용계약체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장면 전문점,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센터 및 복집,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 공급하는 산업활동, 라면이나 김밥 등과 같이 간식을 제공하는 간이음식점.건축물 일반 청소업에서 건물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건축물에 대한 정리활동, 부동산 종합관리 대리,공공장소 청소, 카펫, 바닥깔개,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 등 분야도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산업설비 청소업에서 산업설비조립 및 설치공사, 분뇨수거 및 처리,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 등 분야도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동포들이 대거 운집해있는 구로지역고용안정신청센터는 관악구노동사무소 1층이다. 전철을 이용하면 2호선 구로공단역에 하차하여 2번 출구로 구로이마트건물 맞은 편. 마을버스 25번을 이용하여도 구로이마트역에 하차하면 된다.
/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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