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용 피해해결 전 사회가 중시하고 힘 써야

 본 지(길림신문)에  '여권도용당한 피해 해결할 때' 10월 10일자 2면 기사가 나간 후 독자들의 반향이 강렬하다. 서란시, 영길현, 휘남현, 길림시, 화룡시, 훈춘시 등지의 여권을 도용당한 당사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어찌할 방법 없이 출국도 못하고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본지에 어떻게 하면 도용당한 여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고 애타게 문의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여권을 도용당한 일반적 경위, 도용당한 여권을 찾는 방법, 포괄적인 도용피해 해결방법 등에 대해 심층취재 하였다.

웬 날벼락...여권도용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

 

여권을 도용당한 경위를 보면 일부는 몇 만원 돈을 들여 출국하려고 영사관에 가 사증수속을 밟는 도중 본인의 여권이 감쪽같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뜻밖에 알게 된다. 돈은 돈대로 쓰고도 출국하지 못한다.

 

또 일부는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에 노무, 친척방문, 국제결혼 혹은 유학가려고 사증신청을 했다가 영사관에서 '신분불투명'이란 이유로 비자거절을 받고나서 알게 된다. 온 가족성원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7―8년 전 유령 노무회사나 노무중개업자에게 신분증을 맡겼다가 노무업자들이 신분증을 분실하여 되돌려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반영한다. 그때는 여권을 개인이 직접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무회사에서 해외 노무신청자들의 신분증을 거두어 통일적으로 공안기관에 가 여권을 제작했다. 여권을 제작하고 사증을 신청하고 해외로 노무자를 송출하는 과정에 유령 노무회사들이 이런저런 원인으로 신청자들의 여권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인사는 밝힌다.

 

예를 들어 노무신청자들의 출국비자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신청자가 어떤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그 여권을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신 해외로 보낸 사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또 나이, 키, 기능에 대한 해외 노무채용회사의 요구를 맞추느라 그 요구에 맞는 사람에게 여권을 도용하게 했을 수 있다.  요해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노무업자들이 여권을 타인에게 넘겨 도용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다.

 

여권을 도용당한 또 일부 사람들은 공안기관에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감감모르는 정황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여권을 도용당한 사실을 어이없이 알게 된다.

여권을 도용당한 사람들은 그간 당지 공안기관에 찾아가 알아보았으나 절대 대부분이 여권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변의 모 여성은 2―3년간 끈질기게 조사하여 증거를 쥐고 소송을 걸어 여권을 되찾고 당지 공안기관으로부터 정신손해 무휼금 5만원을 배상받았다.

 

길림 성 공안기관 여권도용방지 새 조치 실시

 

한편 몇 년 전 여권을 도용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 당지 파출소에서 타인의 호구부와 신분증을 도용하여 기초자료를 조작한다. 그 자료가 당지 공안국에 올라가면 공안국에서는 증건 자료를 심사하고 확인한 다음 철인을 박은 호구부와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그 호구부와 신분증은 기실 이미 도용된 가짜 호구부와 가짜 신분증이다. 그런 가짜 증건을 가지고 여권을 신청한다. 그러니 여권 역시 가짜이다.

 

호구부와 신분증, 여권을 제조할 때 기층공안기관에서는 주민의 기본 자료들을 심사하고 확인한다. 어느 사람이 타인의 호구부와 신분증, 여권을 도용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왜 도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가? 성 공안청 출입국관리국의 해당 인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의 증건을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증건을 분실한 후 타인이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기층공안기관의 일부 경찰이 부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얘기한다.

 

요해에 의하면 왕청 현의 모 파출소의 전임 책임자가 당지 수많은 주민의 호구부와 신분증 자료를 팔아먹은 직권남용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층 파출소에서는 당지 주민이 대학에 붙거나 사망했거나 하면 호적을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경찰들은 그런 호적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 팔아먹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일부 도용사건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다.

 

여권도용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성 공안기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권을 신청할 때 호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본인까지 직접 만나보는 ‘3가지 확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권 수속할 때 호구소재지 현(시)공안국에서 신청하고 지구 급 시(주)공안국에서 심사하며 성 공안청에서 비준해서 만들고 있다. 즉 여권 만드는 권리를 성으로 회수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 된다…악성순환 삼가 해야

 

한편 여권을 도용한 사람은 분명 자신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길림우중인변호사 사무소 한국 부 변호사 윤수범은 “여권을 도용한 사람은 타인의 성명권을 침범한 행위이고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경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 위반 된다”며 그런 불장난은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권을 도용한 사람이 외국에 가 불법 체류하고 있을 경우 여권을 도용당한 당사자는 물론 그 배우자, 자녀까지 그 나라에 입경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확실히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하여 여권이 도용당했음이 밝혀져 본인에게 새 여권을 떼여준다 하더라도 그 여권을 주중 외국영사관에서는 그 여권의 소유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도용문제는 국제문제로 나서 해결난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는 도용당한 사람들이 다시 남의 여권으로 출국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만다. 가짜 신분으로 출국하여 일시적으로는 돈도 벌수 있지만 또다시 남의 여권을 도용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만다. 일련의 악성순환이 초래된다.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저금통장, 보험증 등을 만들었을 경우 그 증건들이 사실은 남의 신분을 되었기에 안전하지 못하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기에 여권을 포함한 남의 증건을 도용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여권을 도용당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도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다. 여권을 도용한 사람들은 행여나 하지 말고 과감히 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가져다준 상처를 가셔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 책임을 추궁 받아 마땅하다.

 

여권 도용 엄숙히 대해야

 

여권을 도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원 신분과 도용한 타인의 가짜신분으로 갖가지 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가짜 신분으로 나쁜 짓을 다 한다.  연길시의 최모 여성은 타인의 증건을 도용하여 해외결혼수속, 법률공증 등 증건 서류들을 위조하였으며 4년간 중국과 한국을 10여차 드나들며 비법노무송출을 조직하여 2003년 한국경찰에 붙잡혀 강제송환 되었다.

 

여권을 도용당한 경과와 그 내면에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다. 현재로서는 개인 혼자 힘으로 도용당한 여권을 찾고 그 피해를 보상받는 길이 분명 쉽지는 않다. 이제 전 사회는 여권도용 당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바른 질서를 잡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도와나서야 한다. 여권도용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의 여권을 도용한 사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지에 반영하기 바란다.

연계전화: 86-431-766-9321

 

길림신문/박명화 기자

<원제: 여권 도용당한 피해자들 해결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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