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 고경화 국회의원의이 준비해서 마련한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새로 발족된 '귀한동포연회' 김천 회장이 대회에서 의견문을 발표하였기에 전문을 간추려 싣는다.   

▲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김천 회장

첫째, 미래를 보고 희망을 동포2세에게 걸어야 한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동포2세 귀화정책은 그들의 귀화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3년 전 법무부의 시행령 혹은 내부지침에는 "한국에 호적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한국에 4촌 이 내 친척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하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포2세 이진섭씨는 2003년 12월12일에 입국하여 입적하기 위해 꼬박 3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금년 9월 20일 연장수속을 할 때 하루가 모자라는 12월 11일까지 되었다. 만 3년이 되는 날이 그가 불법으로 전락되는 첫 날이 되었다. 담당직원은 입적신청을 거부하였다. 이러니 2세 동포들은 얼마나 많은 분통을 터뜨리겠는가! 

둘째, 입적대기하고 있는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을 관심해 주기 바란다.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규정에는 입적신청을 하면 일을 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다소 이해는 가지만 법무부 업무상의 지연으로 대기 시간이 너무 긴 상황에서 입적대기자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

1세 동포 허00씨의 가정에는 다섯 식솔에 4인이 입적대기자였다. 생활이 어렵게 되자 할 수 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딸, 아들이 허가받지 않고 일하러 나갔다가 보름 간 일하고는 그만 순경에게 잡혀 아들이 100만원 딸이 50만원 벌금 당하고 풀려났다. 한국 땅에 와서 일한‘죄값’이었다.

출입국관리소의 직원은 “생활문제는 중국에 제출해서 해결하라”고 하였다. 이게 되는 말인가?듣는 말에 의하면 입적 대기자가 4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생활문제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사회소요문제로 번질까 걱정된다.
(출입국관리국 사무관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은 노동부에 가서 등록하고 취직하면 된다고 하였다.)

셋째,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고유한 것이다. 동포가 제 나라를 찾아 왔음에도 왜 제 발음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가?

중국동포는 중국에서도 조선식 그대로 제 이름들을 불러왔다. 이기철씨가 제 발음으로 된 이름을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더니 담당자는 가정법원에 가서 신고하여 해결하라고 하였다. 가정법원에서 40만원을 주고 제 발음으로 된 이름을 겨우 찾았다고 한다. 귀한동포 유제만씨는 이 일로 법원에 신고하였다.  결과 ‘창성창본’이 되어 원량기계 유씨’였던 본관이 그만 한양 유씨로 변했고 본인과 아버지의 발음은 원 발음으로 되였으나 어머니의 원 발음은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외국인 등록증, 각종 수납통지, 은행계좌까지 중국 한어발음을 인용하고 있다. 아버지가 들어도 몰라볼 이름을 게다가 증명 건에 쓴 문자조차 중국병음 영어문자로 되여 있어 병음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이름조차 확인하기 바뿐 처지이다. 이 웃을 일이 아닌가!

넷째, 동포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 ‘불법체류란’라는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악열한 수단으로 여성을 희롱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거나 사욕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근로자와의 합동을 지연시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견결히 벌을 주어야 한다.

2)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 해주고 제때에 민심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오래된 일이지만 1992년10월23일, 인천출입국사무소 조사과 2층 조사실에서 중국동포 배남택씨는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너무도 억울하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김모씨와 김모씨 모녀의 강간 사건의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 나선 사람이 폭행당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까지 당하였다. 한심한 것은 10년이 넘도록 지금도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동포들의 인권을 어찌 보호해 주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3) 동포들의 주거조건은 너무 열악하다.
거의 모두가 셋방인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 정부에서 이주민 동포들의 주거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폐지해야 불법체류도 감소할 수 있고 ‘브로커’의 사기도 막을 수 있다.

1) 노동부의 '2개월 내로 일자리 찾기' 규정은 취업정보가 미약한 동포들을 불법체류의 마당으로 몰아넣고 있다.

2) 입적수속에서 중국의‘옛 호구 카드'를 가져오라는 규정은 옛 호적 정보가 제도적으로 완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브로커의 시장만 만들어주고 있다.
3)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동포들의 불만만 야기 시키고 있다.

4) 입적수속에서 DNA피검사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어려운 이주민 동포에겐 100만원의 검사비가 너무 어렵다. 거짓말하는 동포들에게는 벌금을 안기면서, 동포들의 피해를 줄이는 타당한 방법을 찾는다면 거짓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여섯째, 이주민동포들을 이끌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주민 동포들의 현황은 오랫동안 분산되어 거주해온 탓에 한국의 각가지 문화와 큰 차이가 있다. 문화차이가 많아 적응이 안 되면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1세 동포들은 노인회관에 가도 적응하기 어렵다. 충분한 주의를 돌려 동포들의 불안 한 심리를 해소해주어야 하며 이주민동포에  대한 원한국민들의 부정적인 생각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듣는 말에 의하면 입국체류자 22만 명, 입적자 1만 명, 입적신청자 4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지 않을까 싶다. 중국조선족 동포에게도 자기가 고집하는 문화생활 등 면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이주민동포들의 특징을 살려가며 그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집결하고 국익을 위하고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이주민동포들이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며 봉사하고 있지만 이주민동포들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봉사, 법제, 복지, 위생 등 여러 방면의 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의 문화와 각가지 정책규정을 알게 하며 한국문화와의 차이점을 줄이고 빨리 한국사회 실정에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 '이주민동포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싶다. 만약 이런 학습기지가 마련되면 이주민동포에 대한 교육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한국인들의 중국어학습교육도 잘 할 수 있어 '한중문화교류' 사업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되며, 양호한 인적관계를 수립하고 문화차이를 줄이는데 공헌하리라 생각된다.

동포의 주민에게는 훌륭한 교수도 있고 각 분야의 기술인재도 있다. 국익을 위하고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순결한 마음도 있다. 우리에게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2006년 11월 15일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 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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