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7월20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기본소양평가 현장 점검, '멘토와의 대화' 특강 참관을 위해 숭실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실시돼 외국인 범죄자와 고액 세급체납자들의 출국 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정부는 국내 체류 중 수사를 받은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내국인과 같은 최장 3개월(1회 신청당·연장 가능)로 연장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급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내국인의 출국정지기간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이에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 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내국인들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외,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는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지만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 자격을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개정안에는 크루즈 승객에게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출국 절차를 간편화한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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