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변·노동자상담소 대책 촉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하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민변 경남지부는 최근 국제적 성산업 제도
폐지 및 피해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여성 예술흥행공연비자(E-6) 규제 완화조치로 이들을 파견하는 근로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정작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국 여성노동자들이 접대부로 전락하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현재 국내 E-6 체류 자격 등록 거주자는 모두 5050명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의 외국 여성 연예인들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실태”라며 “불법 체류 외국여성까지 합칠 경우 국내 거주 외국 여성노동자는 수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이런 상황에서 외국여성을 송출입하는 업체의 경우 문화관광부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아야하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추천이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지정공연장소와 공연자수, 실질계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비자발급 조치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성산업수단으로 전락한 예술흥행비자를 폐지하거나 규제하는 등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