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동포연합총회’(입적 조선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지난 해 11월 20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 고경화 국회의원 님이 준비해서 마련한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입적한 조선족 민간단체인 ‘귀한동포연합총회’ 김천 회장이 동포사회가 정보를 잘 몰라 어려움을 당하거나 필요 없는 오해를 해소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저 ‘이주민동포의 인권과 생활적응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제안’이란, 질의를 하였다. 이에 법무부 소속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2월 말 답변서를 보내왔기에 본지는 상기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이주민동포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관련 질의 및 답변

 

질의1)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지원을 위해 ‘이주민동포교육센터’건축 필요성 제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2007년 초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동포 등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가 확대됨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포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 동포들은 국내사정에 어두워 사회․경제적으로 적응하기 곤란함에 따라 사회 최하층민 전락으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및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포와 국민과의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사회 조기적응 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등 특별체류지원을 위한 법무부내 동포 전담기구 설치, 동포우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질의2)동포들에게 국적 취득 전 취업을 허용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데 국적취득 전에 취업허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변1) 2002년 12월 말부터 시행 중인 취업관리제에 따라 중국동포 등에 대한 취업활동이 허용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4년8월17일)으로 ‘취업관리제’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었다.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민고용기회침해 방지를 위해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업교육, 구직신청, 취업알선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국적취득 전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상기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할 수는 있으나, 동 제도에 의해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후의 취업활동은 현행 규정상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적 신청한 동포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2) 현행 외국적 동포 취업제도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적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외동포(F-4)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재외동포 즉 F-4자격을 가진 자는 취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취업 가능). 단순노무분야의 경우 국민고용기회침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취업을 허용한다. 1)내국인구인노력(7일, 구인광과 시 3일)을 다하였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허가->2)‘방문동거(F-1)’ 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 수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3)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전문취업(F-9)’취업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출입국관리법)하여 한다. (취업직종 및 절차는 취업교육[2박 3일] 시 안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적동포과[031-478-5036, 5037]에 문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국적취득 전까지 상기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동포의 입국 및 취업절차 간소화 및 취업허용업종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가칭 ‘방문취업제’)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질의3) 입적대기자가 4만 명에 달하는 실정에서 법무부의 입적허가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의 대한 의견

 

답변) 현재 국적업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국적 업무담당자는 5명에 불과하여 국적심사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한행 약 5만 1천명이 국적 신청, 또한 국적업무의 경우 범죄경력, 병역, 과거전력 등 관계부처에 사실관계 조회, 귀화 및 면접시험 등 규정상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 대배 담당인력 부족으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관련 국적업무 전담 공무원 증원, 국적업무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안4) ‘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중국동포 이름표기’ 문제에 대한 대책


답변: 2005년 9월 30일 시행된 대법원 호적예규 제 702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제정되어 인명과 관련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위 지침의 내용은 외국인의 인명에 대하여는 원자음대로 호적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호구부 등)에 의해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 자에 대하여는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자 음에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구 호적예구에 따라 기재된 인명과 새 호적예규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권정정을 신청하면 시(구)․ 읍․ 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국동포는 외국의 원지음 표기가 아닌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현재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안5)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 대해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


답변) 불법체류 중인 동포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임금체불해결 등 권리구제를 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에서 지원 중이다.

 

법무부(조사집행과) 및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계부처 및 민간으로 구성된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설치되었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민관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한 후 출국조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고충처리 담당공무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구제를 받아야 한다.

 

2005년 한해 12969건, 130억 3천 1백만 원의 임금체불을 해결하였고, 2006년 1월~11월 말까지 임금체불 5,077건, 53억 9천 7백만 원을 해결하였다.


제안6) 강제퇴거과정 상 인간으로 향유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단속 및 퇴거 담당공무원에 의한 폭행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답변)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우리 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요원 등이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수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인권위직원 등 인권전문가에 의한 교육실시 및 일선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 등 강제력행사가 수반되는 업무수행 시 인권보호에 보다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7) 동포2세의 귀화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동포귀화정책의 운용실태와 개선대책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고용허가대상인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동포2세는 ‘국적법’상 간이귀화 대상자로 국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나 국내 주소의 기산일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외국인등록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주소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나(법원 관례도 외국인등록일을 국내 주소를 둔 기준으로 삼고 있음), 향후 우리 부는 동포에 대한 간이귀화요건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06년 11월 말 현재,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한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약 14만여 명이며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그 수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8) 동포들이 결혼이민자 등 다른 외국인보다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정부는 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동포들에 대해 별도의 입국, 체류, 경제활동 등을 규율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등 다른 외국인 보다 동포를 낮게 처우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내 노동시장, 국가재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동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