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25.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 경우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하여야 함)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근해어업(05112)

 

  4) 연안어업(05113)

 

  5) 양식어업(0521)

 

  6) 제조업(15~37)

 

  7) 건설업(45~46)

 

  8) 산동물 도매업(51205)

 

  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209)

 

  10) 가정용품 도매업(514)

 

  11)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12)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51731)

 

  13)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1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15) 무점포 소매업(528)

 

  16) 일반 음식점업(5521)

 

  17) 기타 음식점업(5522)

 

  18) 육상 여객 운송업(602)

 

  19) 냉장 및 냉동 창고업(63202)

 

  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633)

 

  2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22) 건축물 일반 청소업(75922)

 

  23) 산업설비 청소업(75923)

 

  24) 사회복지사업(86)

 

  25)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

 

  26)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27)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28)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29) 욕탕업(93121)

 

  30) 산업용 세탁업(93911)

 

  31)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3993)

 

  32) 가사 서비스업(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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