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3월31일 정부는 <중국동포국적관련업무지침>을 폐지하고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에 대한 기회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개요
1. 국적회복 신청방법
중국동포의 정의
국적회복 대상
국적회복에 필요한 공통 서류
국적회복신청시 각 상황별로 첨가할 서류
1-1.본인의 호적(제적)등본이 있는 경우
1-2.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경우
1-3. 한국내 거주하는 4촌이내 혈족이 생존하는 경우
특별히 중국동포 국적회복신청 시 추가서류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적회복신청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회복신청

2. 귀화 신청방법
귀화허가 대상
2-1. 특별귀화
2-2. 간이귀화
2-3. 일반귀화
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
귀화신청시 각 상황별로 추가할 서류
2-1.특별귀화
2-2.간이귀화
2-3.일반귀화
특별히 중국동포 귀화허가신청 시 추가서류
불법체류자인 경우 귀화신청

3.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방법(혼인귀화)
혼인귀화의 대상
혼인귀화신청 시 필요서류
불법체류자인 경우 혼인귀화신청

4.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방법(혼인중단귀화)
혼인중단귀화의 대상
혼인중단귀화 신청 시 필요서류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
특별히 중국 동포인 경우 추가서류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신청

5. 입양에 의한 귀화 신청방법
입양에 의한 귀화신청 대상
입양에 의한 귀화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

6.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신청방법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상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취득 신청 시 필요서류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신청

7. 국적관련 민원(신청·신고) 접수 장소 안내
접수장소
교통편
지방거주자의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장소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신청접수장소

8. 귀화·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안내
9. 귀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1. 국적회복 신청방법

□ 중국동포의 정의
중국동포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였으나 북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중국동포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국적회복 대상
중국동포로서 1949. 10. 1. 전에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1949. 10. 1.부터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회복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신이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을 호적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1949.10.1.이후 출생자라도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국적을 취득한 동포1세인 경우는 국적회복 대상이 됩니다.

□ 국적회복에 필요한 공통 서류(이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 비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출입국사실증명1통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6. 신원진술서 4통(각 사진 1매 첨부)
7. 인지대 5만원

□ 국적회복신청시 각 상황별로 첨가할 서류
1-1. 본인의 호적(제적)등본이 있는 경우
1) 본인의 호적등본1 또는 제적등본2

1. '호적등본'을 찾을 때 '본적지'와 '호주'를 알아야 합니다. 찾고자 하는 호주의 본적지의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팩스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접 가지 않고서도 호적을 신청할 수가 있지만 본적지의 번지수를 모를 경우 직접 본적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찾아야 합니다. 이때 호주의 이름으로 찾게 됩니다.

2. 자기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 혈족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에서 삭제가 됩니다. 또한 딸이 시집을 가도 호적이 신랑 쪽으로 가게 되어 원래 호적에서 삭제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혈족이 등재되어있는 행정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명단에서 삭제가 되면 이것을 제적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등재되어 있었을 때의 호적, 즉 삭제된 호적등본을 제적등본이라 합니다. 호적(제적)등본은 읍,면,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호적(제적)등본을 찾아주는 업무를 합니다.

1-2.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경우
1)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호구부, 공증서류3)

1-3.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4이 생존하는 경우
1)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2)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4촌 이내 혈족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 4촌 이내 혈족의 조부 또는 조모의 제적등본(신청인의 조부, 외조부이기도 하여야 함)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위 4촌 이내 혈족의 조부 또는 조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족보, 사진, 옛호구부, 편지 등, 위 4촌 이내 혈족의 공증한 인우보증서도 가능함)
- 신청인과 부 또는 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출생증명서, 호구부, 공증서류 등)

4촌 이내 혈족과 본인과의 유전자 감식결과5가 있으면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6 만 있으면 됩니다.

3. '공증서류'는 중국에서 발행하는 공증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친척관계공증서류'(부자관계)와 '夫妻관계공증서류'(부부관계) '혼인공증','미혼공증'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친척관계공증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국 내 파출소에서 증명원을 띠고 중국 내 공증소에서 공증 받으면 됩니다.

4. '4촌 이내의 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와 아버지 형제자매의 자녀들, 어머니 형제자매와 어머니 형제자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5. 유전자 감식이란 신체세포조직의 일부로부터 특정 DNA(유전정보를 담는 화학물질)를 분리, DNA가 잘리는 유형을 분석해서 동일인이나 친척관계를 밝혀내는 첨단기법입니다. 현재 검사는 서울대 병원 법의학과(02-740-8358)나 고대안암병원 법의학과(02-920-6158)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대략 100여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4촌 친척은 친가 쪽으로는 남자와 남자 사이만 확인할 수 있으며(예:삼촌, 사촌남자형제), 외가 쪽으로는 외삼촌(외삼촌 자녀는 불가), 이모, 이모의 자녀인 사촌 형제자매(남,여 가능)와의 친척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인구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주민을 해당지역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 문서의 원본내용을 그대로 베낀 서류를 말합니다.

□ 특별히 중국동포 국적회복신청 시 추가서류
1. 대한민국 입국 경위서7
2. 중국 공증서8
3. 호구부 사본
4. 거민증 사본
5. 동일인 확인공증서9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종전 국적 포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국적을 확실히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적회복신청10
원칙적으로는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국적회복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동포1세'자격으로나 '친척방문'자격, 기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상태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대한민국 입국 경위서'는 6하원칙에 의거해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6하원칙'이란 '언제','어떻게','누가','무엇을','왜', '했나'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누가 초청을 했고 초청자를 알게된 경위, 대한민국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이나 배편, 입국비용을 마련 경위, 중국내에서 재산 상태, 재산 처리 상황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호적 발견 경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중국 공증서'에는 '혼인공증','夫妻공증','미혼공증','친족관계공증'등이 있습니다. 주로 국적회복하는 본인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9. '동일인 확인 공증서'는 한국호적등본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중국 호구부 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다른 사람만 작성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 중 신청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사람 2명 이상이 작성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진, 족보, 편지 등)를 첨부하고 이것을 한국 내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10.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상담소나 안산조선족교회에 오셔서 상담해 주세요.

□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회복 신청
불법체류자라도 호적(제적)등본에 본인이 등재된 경우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는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동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호적있는 본인이 국적회복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위의 서류외에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하여야 하고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서(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합니다. (위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0-2)



2. 귀화 신청방법

□ 귀화허가 대상
중국동포로서 1949. 10. 1.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생당시부터 부모가 중국인이었다고 보므로 귀화 대상11이 됩니다.

2-1. 특별귀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을 한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해당함으로 국내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을 전제로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2-2. 간이귀화
1949. 10. 1. 이후 출생한 중국 동포로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고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호적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에 해당됨으로 3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또한 1949.10.1. 이후 출생한 중국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보아 3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2-3. 일반귀화
자신이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호적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5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귀화' 대상이 됩니다.

□ 귀화신청시 필요한 공통서류(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2. 여권 사본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4. 출입국사실
5.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6.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자녀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7. 신원진술서 4통(각 사진 첨부)
8. 수수료 10만원

11.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조선족교회는 한국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 창건 이후에 조선족동포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서울조선족교회는 조선족동포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 국적자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의 이중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바가 없음으로 부작위(不作爲)의 잘못을 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이를 '귀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2. 본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조선족교회, 안산조선족교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귀화신청에 각 상황별로 추가할 서류

2-1. 특별귀화 (국내거주기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1)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3)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신청서 사본첨부
2-2. 간이귀화 (3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1)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 신청인의 부 또는 모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공증서, 호구부, 호적, 거민증)

2)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이 생존하여 있는 경우
-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4촌 이내 혈족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 4촌 이내 혈족의 조부 또는 조모의 제적등본(신청인의 조부, 외조부이기도 하여야 함)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위 4촌 이내 혈족의 조부 또는 조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족보,사진, 옛호구부, 편지 등)
. 신청인과 부 또는 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출생증명서, 호구부, 공증서류 등)
. 4촌 이내 혈족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원본 1부(친형제자매의 인감증명원 첨부) 4촌 이내 혈족과 본인과의 유전자 감식결과가 있으면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만 있으면 됩니다.

2-3. 일반귀화의 경우(5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1) 2인 이상의 추천서13(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특별히 중국동포 귀화허가신청 시 추가서류
1. 대한민국 입국 경위서14
2. 중국 공증서15
3. 호구부 사본
4. 거민증 사본
5. 동일인 확인공증서16

13.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신청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법무부 법무과(02-503-7030 2)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14.'대한민국 입국 경위서'는 6하원칙에 의거해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6하원칙'이란 '언제','어떻게','누가','무엇을','왜', '했나'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누가 초청을 했고 초청자를 알게된 경위, 대한민국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이나 배편, 입국비용을 마련 경위, 중국내에서 재산 상태, 재산 처리 상황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호적 발견 경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5.'중국 공증서'에는 '혼인공증','夫妻공증','미혼공증','친족관계공증'등이 있습니다. 주로 국적회복하는 본인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16. '동일인 확인 공증서'는 한국호적등본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중국 호구부 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다른 사람만 작성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 중 신청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사람 2명 이상이 작성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진, 족보, 편지 등)를 첨부하고 이것을 한국 내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 불법체류자인 경우 귀화신청
불법체류자라도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대상이 되어 한국국적을 신청한 경우나 한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 미혼자녀라면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위의 서류외에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하여야 하고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서(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합니다. (위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0-2)



3.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방법(혼인귀화)

□ 혼인귀화의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2.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

신청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귀화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2. 여권사본
3.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4. 출입국 사실증명 1통
5. 결혼증서
6.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7.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8.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9. 혼인경위서 1통(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술)
10.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11.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12. 수수료 10만원

□ 불법체류자인 경우 혼인귀화신청
불법체류자라도 한국에 호적이 있는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위의 서류외에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하여야 하고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서(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합니다. (위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0-2)



4.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방법(혼인중단귀화)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17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간이귀화신청)

□ 혼인중단귀화의 대상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2년 또는 1년 이상 합법적으로 혼인생활18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에야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나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양육하여야 할 경우 포함), 인도적 고려에 따라 2년이상 국내거주 요건19을 전제로 국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7. '귀책사유'란 법률상 비난받을 수 있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18. 원래 혼인귀화 요건은 '혼인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한 경우' 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 '2년이상 국내거주 요건'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내거주 2년 이상이 아니라 한국에 처음 입국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간이귀화'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혼인중단귀화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2.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3.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5.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생략가능)
6. 재정관련 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재정보증인의 3,000만원 이상 예금잔고 증명
7.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요)
8. 수수료 10만원(귀화신청서 뒷면에 인지 부착)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20
1.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진술서 1통
2. 다음 항목에 따른 서류
1)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21
2)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22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3) 한국인 배우자의 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23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24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25(기소유예26 또는 공소권 없음27)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28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29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4)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호적등본
-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20. 혼인 중단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을 서울조선족교회/안산조선족교회로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1. '사망진단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죽은 병원에서 떼면 됩니다.

22. '실종선고'는 실종된 사람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권 자는 이해당사자와 검사입니다. 실종선고심판 요건으로는 '보통실종'과 '위난실종'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실종'의 경우 실종된 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최후 생사가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난실종'은 '전쟁터','침몰한 선박','추락한 항공기'등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23. '이혼판결문'은 한국인 배우자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서 떼면 됩니다. 따로 '가정법원'이 없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안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 '형사판결문'은 한국인 배우자 주소 관할 '지방법원'에서 떼면 됩니다.

25.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한국인 배우자 주소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떼면 됩니다. <참고>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 형사사건발생▶피해자의 관할 파출소 및 경찰서에 신고(고소, 고발)▶경찰에서 조사(피해자의 진술서, 피의자의 진술서, 경찰의 의견서 첨부)해서 검찰에 넘김(송치)▶검찰에서(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재조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 결정▶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결정해서 기소를 하면 법원(관할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에 의해 구형을 확정, 구속, 불구속을 결정합니다.(형사판결문)

26.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정황을 판단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27. '공소권 없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사의 기소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28. '파산 결정문'은 한국인 배우자 주소 관할 '지방법원'에서 떼면 됩니다.

29. '가출신고서'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접수증 및 복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 특별히 중국동포인 경우 추가서류
1. 혼인공증
2. 호구부 사본
3. 거민증 사본

□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 신청
불법체류자라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30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직접 출산한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이혼 또는 별거사유에
관계없음)'는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위의 서류외에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하여야 하고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서(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합니다. (위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0-2)

30.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꼭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한 기간이 2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도 일정기간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귀화이기 때문입니다.



5. 입양에 의한 귀화 신청방법

입양31에 의한 귀화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입양 당시 미성년자32인 경우 그 양부 또는 양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귀화절차(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귀화(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 의한 귀화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친이 양자를 데리고 와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 양식으로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2. 여권사본
3. 외국인등록증사본 1통(출석시 본인 지참)
4. 출입국 사실증명 1통
5.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 1통(신청인의 입양사실이 기재된 것)
6. 양부 또는 양모의 주민등록등본 1통
7.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8.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9. 수수료 10만원

31. '입양'은 양부모 주소지 관할 구청 호적과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은 연령이 25세 이상이며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난 가정이여야 됩니다. 필요서류는 1) 아이의 부모(친권자) 동의서(한쪽 부모 사망 시 사망증명서를 첨부) 2)친족관계증명서(친권자와 아이) 3) 출생 증명서를 떼고 이상의 서류를 중국에서 공증해야 합니다. 입양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만20세 이상)는 본인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와 같은 '동의서'에는 반드시 '입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양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부모가 관할 구청 호적과에 와서 '입양신고서'를 작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증인의 인적 사항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32. '미성년자'는 만20세가 안된 사람을 말합니다.



6. 독립유공자33 후손국적취득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나 그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호적부에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국적회복이나 특별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입증되는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도 특별히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판정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34(02-780-9802)에서 일년에 한번 합니다. 매년 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관련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1차 2차에 걸쳐 심사합니다.
심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당대자료로서 독립운동 당시 '신문'이나 '상해임시정부',''비정부광복군''만주독립군'등 당대 독립운동 주체들과 연관이 있는 훈장 및 서류, 기타 자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주의 색채를 띤 독립운동'관련 자료가 있어도 신청가능하나 해방 이후 계속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독립 운동했던 사실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당대 자료 없이 증인으로서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과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취득신청시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1. 국적취득신청서 작성(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2. 여권(비자부분 포함)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4. 중국거민증 사본 1통
5. 중국 호구책 전체 사본 1통
6. 훈장증서 35사본 1통(반드시 원본을 지참할 것)
7. 인터넷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유공자에 대한 공적조서 1부
8.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증서 사본 및 한국 호적등본, 족보, 사진 등
9. 가계도작성
10. 출입국 사실증명서 원본 1부
11.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12. 신원진술서 4부(각 사진부착)

33.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독립유공자 직계로 자녀,손자,증손까지 가능합니다.

34.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위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국회의사당방면)-여의도공원 지나서 KBS옆 '광복회관'건물 4층에 있습니다.

35. 중국 민정국에서 발급합니다.

□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신청
불법체류자라도 상담에 의해서 국적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가 확실하고 또 여러가지 '인도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 법무과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국적신청을 특별히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위의 서류외에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하여야 하고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서(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합니다. (위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0-2)



7. 국적관련 민원(신청·신고) 접수 장소 안내

□ 접수 장소
1. 국적관련 신청이나 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찾아가 접수하여야 합니다.(다만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
2. 국적업무출장소의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1층(문의전화 : 02-2653-0462/3)

□ 교통편
1.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역 하차 후 7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약 15분 거리
2. 택시 : 영등포역이나 영등포구청역에서 택시 이용

□ 지방거주자의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8
전화 : 042)254-8811∼4 팩스 : 042)256-0496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전화 : 051-461-3021∼5 팩스 : 051)463-725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시 동구 검사동 1012-1
전화 : 053)980-3505∼6 팩스 : 053)980-3580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시 서구 화정3동 366-1
전화 : 062)381-0015∼7 팩스 : 062)381-0018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
전화 : 055)222-9272∼5 팩스 : 055)223-074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전화 : 033)244-7351∼3 팩스 : 033)244-7350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시 건입동 673-8
전화 : 064)721-3494, 722-3494 팩스 : 064)722-4045

□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신청 접수장소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서(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고 장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에서 합니다. (위치: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오이도방면 정부과천청사역 7,8번출구, 전화:02-503-7030-2)




8. 귀화·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안내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한 경우 허가가 될 때까지 절차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귀화·국적회복신청서의 접수

1) 귀화·국적회복신청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 7.국적관련 민원(신청·신고) 접수 장소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

1) 귀화 또는 국적회복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동향조사36를,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37를 각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38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 이러한 조사절차는 관할 관청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소요기일이 신청인 별로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사정이 신청일부터 허가통지일까지의 기간이 신청인 별로 달라지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36. '체류동향조사'는 주로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인 경우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위장결혼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동포1세'와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도 필요할 경우 실제 본인이 맞는지, 배우자, 자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 '경찰서에 신원조회'는 범법사실이 있는지, 대공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8.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는 특별히 '국적회복인 경우' 대공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귀화·국적회복 자격 조사

1) 관계기관으로부터 각 조회회신이 도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종합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신청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단계인 귀화·국적회복 적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이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귀화 또는 국적회복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불허가로 판단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4. 귀화·국적회복 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국적회복적격심사는 필기시험은 없이 면접만을 시행하게 됩니다.

1) 귀화적격심사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필기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준(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거주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국어구사능력과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리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필기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가로 2회 더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총 3회 심사에서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그럼에도 국적취득을 계속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면접심사가 진행되는데, 면접심사일정이 결정되면 심사일로부터 2 내지 4주전에 신청서상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며, 그 통지서를 받고 심사에 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무부 법무과(전화 02-503-7030-2)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주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출석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사에 불참하게 될 경우 바로 불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므로 신청인 본인만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의 경우 혼인관계가 위장결혼 등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므로 배우자와 동반하여 출석하여
혼인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의 신청 시 자녀가 있거나, 신청 후에라도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가 입적된 호적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적회복적격심사

- 국적회복적격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므로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필요에 따라 면접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므로 신청인 본인만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의 경우 혼인관계가 위장결혼 등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므로 배우자와 동반하여 출석하여
혼인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허부의 결정과 통지

1) 위와 같은 조회결과 및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당사자의 주소지로 통지하게 됩니다. 허가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취해야 할 절차는 '9.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페이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이와 같이 각 신청인에 대한 조회결과의 도착일시가 다르며, 각 신청인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르므로 신청인 마다 그 허가통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 또한 현재 귀화허가 신청자가 급증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더욱 증가될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9.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할 일

1. 호적신고
1)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본적지 호적관서에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 발급받습니다.(귀화허가통지서 지참)
2) 허가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외국국적 포기
1) 허가통지서를 받은 즉시 외국 대사관이나 본국에서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귀화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일 이후 1년 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포기확인
1) 위 2항과 같이 종전 국적을 포기하면 그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지참하여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목동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1층 : Tel 02-2653-0462)에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귀화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지참)
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자 중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도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외국국적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외국국적포기 증명서류를 받기 불가능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국국적 포기 유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22세까지 성년자인 경우는 국적취득 후 2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4. 주민등록신고
주거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지참)

5.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등록을 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지참)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