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허가제 관련 외국인국적 동포의 고용방법 안내
- 2007년 3월 4일부터 외국인 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도」 시행 -
전남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도」를 적의 활용함으로써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림
□ 「방문취업제도」의 개요
○ 외국국적 동포는
- 방문취업비자(H-2/ 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취업교육(2박 3일)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음
○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코자하는 국내 사용자는
- 그동안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됨.
-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해야 함.
-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 문의 및 연락처
○ 광주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 : ☎ (062)239-8000
○ 목포지청(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 : ☎ (061)280-0543
○ 여수지청(지방노동청) 여수종합고용안정센터 : ☎ (061)650-0142
순천종합고용안정센터 : ☎ (061)720-9104
※전남도청 기업통상과 : ☎ (061)286-3861
⇒ 달라지는 내용(종전 대비표) : 별첨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달라지는 내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동 포 | ○ 방문동거비자 (F-1-4)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고용지원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방문동거비자(F-1-4)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 ※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 |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고용지원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 ※ 방문취업비자(H-2) 도입 관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 건설업 취업 시 취업허가인정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제도 폐지 | |
사용자 | ○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음 |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구인노력 없이 동포 고용 | ○ 건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내국인 구인 노력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