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 코리안 급증] 매주 수·목 귀화시험…전형 방식 다양화

90년대 초반만 해도 귀화신청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1992년 국적업무처리 지침에 ‘귀화 적격심사’ 규정은 존재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거의 없다시피 해 귀화시험 실시 여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귀화 신청이 급증, 2005년에는 한해 귀화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달라진 귀화제도와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2005년 2월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로 업무 이관
지난해 2월 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 관련 업무가 법무부 법무과에서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로 이관됐다. 지방 14개 사무소에서 접수된 귀화 신청서는 국적난민과로 통합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매주 수백 건의 귀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배치된 인력은 총 5명.

앞으로 더 늘어갈 업무량에 대비해 인력 및 예산 투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실무진은 “신원조회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국적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 중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과부하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주 수·목 시험 정례화…필기·면접 2단계 전형
비정기적이긴 해도 1년에 네다섯 차례 귀화시험이 실시되기 시작한 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다. 2001~2004년까지는 매월 1회, 2005년에는 매주 1회로 횟수를 늘려가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는 매주 수·목요일 2회로 정례화됐다.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지하에 모인 100여 명의 귀화 신청자들이 필기시험을 보고 60점 이상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필기시험은 국적난민과가 자체 개발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별해 객관식 10문제, 주관식 10문제로 출제된다.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국어능력, 국사지식 등이 주요 출제내용이다. 면접에서는 주로 왜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지, 모국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귀화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주어진다.

귀화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면접관은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첫 번째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면접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필기시험 면제 규정 신설…미성년·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2000년 6월에는 미성년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국내에서 초·중·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2003년 4월에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귀화하는 간이귀화 신청자들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이 같은 귀화시험 제도의 변화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적용하되 심사 자체는 엄정히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업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점자·수화 등 시험 방법도 다양화
전형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조선족 2세 시각장애인 이진니씨가 ‘점자시험지’를 이용한 귀화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각장애인 신청자를 배려해 ‘수화’를 이용한 귀화시험을 시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청각, 지체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신청자들을 배려해 출제유형을 계속 보완해 갈 생각”이라며 “문제은행 문제들도 항목별로 분류하는 등 보강 조치를 거쳐 출제할 방침”이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안성원 (witgen21@korea.kr) | 등록일 :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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